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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문서번호/일자  
대도시내 법인 이전 및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·등록세

【질의】
<개요>
1980.3.1 부천시 ○○구 ○○1동 110-8 법인 설립(본점, 공장)1995.9.21 서출 ○○구 ○○동 708-1 지점 설치
1999.8.10 서울 ○○구 ○○동 330-7에 6층 빌딩을 40억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전층 임대함(당 법인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등재되어 있음).
2000.10.30 ○○동 빌딩 5~6층(나머지 층은 계속하여 임대)에 당사의 ‘법인본점’이나 ‘○○동 지점’을 이전할 예정임. 본점 이전시는 부천의 공장은 지점으로 등기할 예정이며, ‘○○동 지점’을 이전시는 이전후 ‘○○동 지점’은 폐쇄할 예정임.

<질의내용>
1. 상기와 같이 ‘법인 본점’을 이전하였을 경우, 취득세 중과세 여부와 그 범위는?
2. ‘○○동 지점’을 이전하였을 경우,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와 그 범위는?

【회신】 세정13407-1198(2000.10.13)
1. 질의 1에 대하여
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서울특별시 지역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,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중과세됩니다.
2. 질의 2에 대하여
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설치한 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동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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